■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처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출되었던 것이 2013년이니까 8년 만입니다. 대통령도 SNS에 글을 남기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직사회 청렴의 또 새로운 제도의 틀 하나가 더해졌다,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훈]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청렴사회, 공직사회의 청렴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김영란법인데 그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사후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거라면 지금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틀이 완성된다면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년 5월달에 시행이 되겠지만 공직사회가 제도적 틀이 완전 구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국민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패방지법도 있는 것 같고 청탁금지법도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공직사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건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박지훈]
일단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많은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부정청탁법 통과될 때 이 부분이 같이 통과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발의가 됐고, 같이 논의가 됐던 건데 그때도 절반만 통과됐던 사항이고 그만큼 이해관계가 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루고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이게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LH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합해져서 통과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선거로 표심이 드러나니까 아마 다들 당혹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황해서 아무튼 국회에서 어젯밤에 가까스로 통과는 됐습니다. 정말 LH 사태가 없었다면 통과가 안 됐을까요? 대통령도 LH의 공분이 이번에 큰 동력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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